top of page

화학물질 관리대장

  • 작성자 사진: 태흥
    태흥
  • 2019년 11월 13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17일

안녕하세요.

화학물질 관리법 중에서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서류의 기록 보존)를 살펴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터에서는 도소매 판매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하신 관리대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화학물질(제조,수입,사용,판매)관리대장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이 입고가 되거나 출고가 된다면(구입,판매 모두 해당) 무조건 기록하셔야 하며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화학물질 판매 관리대장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숙지 하신 후 작성 하셔야 어려움이 없을 것 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을 하신 후 작성하시고 5년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국가법령 정보센테에 있습니다. 화관법 화평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것이 관련 법령 찾기 입니다. 간단한 찾을수 있는 법령 및 관련 사항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중점을 두는 포스트 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관련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터 에서는 별지 제75호서식만 알려드렸습니다. 관련 서식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 까지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를 확인하시어 사업장에 맞는 양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은 항상 개정 및 신설이 되므로 최신의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Комментарии


대표이사 상형종    사업자등록번호 137-86-32638

​본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E-mail : hjsang41009@gmail.com  Tel: 031-981-8302   FAX: 031-997-1735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상민성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향동로21번길 31-14.

2018by TAEHEUNG. Proudly created with Wix.com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