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교육
- 태흥
- 2019년 12월 17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17일
화학물질 교육은 크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종사자 교육(2시간/년)
2.취급자 교육과정(8시간,16시간/2년)
3.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과정(32시간)
4.기술인력 전문교육과정(56시간/32시간)
5.장외영향평가작성자교육(16시간)
6.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교육(16시간)
7.화학사고전문과정
이번 포스트에서는 1번과 2번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사자 교육은 매년 2시간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 이수를 하시던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집합교육 실시 중 사업장에 맡는 교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적은 사업장에서는 온라인교육으로 2시간 교육을 받는것이 유리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수시간은 2시간이며 1년엔 한번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사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사업장내의 취급담당자,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기술인력,관리자 등을 제외한 종사자로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이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자주묻는질문 교육대상관련 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취급자 교육과정은 5개의 카테고리로 분리할 수 가 있습니다.
(1)유해화학물질관리자(16시간)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2)기술인력(16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3)운반자(8시간)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유해화학물질판매업(8시간)
-유해화학물질판매업으로서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5)취급담당자(16시간)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기술인력,운반자,유해화학물질판매업은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하며 미리 교육신청을 하셔서 가까운 장소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취급담당자 교육은 집합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교육8시간 + 집합교육 8시간이 가능하오니
온라인 교육 8시간을 이수하시고 집합교육 8시간을 이수하셔서 총 16시간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포스트의 중점은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정표를 제공하는것 입니다.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교육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더욱 자세하고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정보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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