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표시법
- 태흥
- 2020년 3월 17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사업장 이라면 반드시 표시하셔야 할 항목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테에도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이 워낙 바뀌는 부분이 많아 최신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테에서 찾아보심이 더욱 정화학
법령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을 살펴보시면 유해화학물질(유독물) 표시 항목은
1.유해화학물질 명칭 또는 제품명
2.그림문자,신호어
3.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4.공급자정보
5.국제연합번호(내부용기포장 미표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연보관장소에는 어떠한 표시를 해야 할까요?

위의 사진을 보시면 표지판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사업장의 입구 및 출입 장소에는 반드시 부착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보관저장시설 및 진연보관 장소에 물질명 및 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표지판을 부착하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트에 말씀을 드릴 예정 입니다.
제작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법 제 16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므로 최신 사항은 말씀드린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황색 별표시가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표의 길이는 50cm이상이여야 하고 나머지 길이는 기준이되는 길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시인성을 고려하셔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크기 중 글자의 높이는 전체 높이의 65%이상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 하며 색상은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 글자는 빨간색, 관리책임자 및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점색으로 제작 하셔야 합니다.
기준만 지키신다면 어렵지 않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알기쉬운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길라잡이에도 나와 있는 내용 입니다. 포스트의 내용의 목적은 쉽게 정보를 찾고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 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 입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정보가 조금식 변화가 때문에 포스트의 내용은 큰 맥락만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포스트에서 알려드린 조항 및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테에서 가장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유해화학물질 포스트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정보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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